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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남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SNS서 ‘같이 죽을 사람’ 게시글 보고 연락...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숨지고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한 달 전 남성이 SNS에 올린 ‘같이 죽을 사람’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자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부모와의 불화 등으로 삶을 비관해 자살을 감행하려 했으나 망인만 사망하고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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