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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주식대박’, “비정상적 거래” vs “불법 예단 안돼”
[헤럴드경제]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금융가에서도 시끄럽다. 2일 금융권에따르면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혹과 불법으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바른정당 법제바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만큼 금융당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재산 16억5380만원 중 주식 보유액은 전체 재산의 91%인 15억1032만원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이 후보자가 작년 2월 재산 신고 당시 2억9천만원 수준이던 보유 주식가액이 1년6개월 만에 무려 12억원 넘게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특히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 종목의 경우 2013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바로 상장됐고, 상장 후에는 무상증자로 2만4천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업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해당 기간 거둔 주식 거래 차익 규모와 거래 시기ㆍ방식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보유 종목이 우량주 중심이 아니고 개인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경우는 가짜 백수오 파동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불법 거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1일 사퇴 입장문을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증거 없이 불법 거래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가 증권사 지점이나 투자자문사에 투자를 맡겼고 운좋게 대박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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