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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미사일 탄두중량 늘려 지하벙커에 숨은 김정은 타격한다
-韓ㆍ美 국방, 미사일지침 개정 가속화 합의
-사거리 800km 탄도탄, 탄두 중량 1t까지 늘릴듯
-수십 여m 깊이의 北 주요시설 파괴 능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의 가속화에 합의하면서 국산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이 아닌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사거리 800㎞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공군의 ‘타우러스’와 함께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ㆍ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다. 
헤럴드DB

하지만 탄두 중량이 500㎏밖에 되지 않아 파괴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탄두 중량이 500㎏인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현 탄두중량으로는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다. 탄두 중량이 1톤(t)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 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에 따라 500㎞ 미사일은 1.5톤, 300㎞ 미사일은 2톤 이상으로 각각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파괴력을 2배로 높여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톤짜리 탄두를 800km 날려보낸다는 것은 이의 절반인 500㎏ 탄두를 장착할 경우 1㎞ 이상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자체적 군사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의 지상 및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의 탄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무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두 중량 증가는 우리 군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우리 군 당국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귀국과 함께 실무조직을 꾸리고 미 측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카운터파트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미국의 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입하면서 맺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한 한미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규제 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12년까지 10년에 한 번꼴로 총 3번 개정됐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침은 2012년 10월 개정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 이하에서 800㎞까지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탄두 중량은 500㎏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적용했다. 새 지침으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톤까지 가능해졌다. 500㎞ 성능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톤,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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