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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난 딸 홀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6년
-25개월된 딸 오피스텔에 홀로 두고 4일 여행을 다니기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2살 난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수정)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오피스텔에 홀로 둔 채 수차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남자친구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일 동안 여행 또는 외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딸은 그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5년 3월 딸을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씨의 딸은 공공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은 물론 병원진료도 전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 씨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피해자를 출산해 혼자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가 홀로 좁은 침대 속에서 오랜 시간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 방치됐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돌 무렵까진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친어머니로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대표로 발의된 상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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