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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숙여성 폭행치사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한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주모(24)씨에 대한 폭행치사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5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4월26일 새벽 2~3시께 순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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