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자신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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