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결론…‘고정성’, ‘신의칙’ 최대 변수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는지 쟁점
-법원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경영난’ 고려할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 앞으로 소송 청구액 이상의 부담을 사측이 질 수도 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각종 수당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정할 때는 ‘임금’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수당까지 임금으로 인정하는지가 문제다.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 비중만큼 사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높아진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상여금을 놓고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충족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같은 취지의 임금청구소송을 당한 현대중공업도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본 명절 상여금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6000억원에 달하는 임금 지급 부담을 덜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현대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역시 고정성을 갖췄느냐가 쟁점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통상임금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사측의 지급액을 줄여줄 가능성도 있다. 민법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임금협상에 동의한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차액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조선 경기 악화로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