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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시즌 안전 비상…‘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
서울시는 개학철을 맞아 내달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ㆍ고등학생들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없이 따로 통학생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불법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단속 이유는 안전 문제”라며 “지난 3년 동안 모두 93건 불법 통학버스를 잡았는데, 10대 중 9대 꼴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며 대부분은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적발 차량들은 경찰서에 고발 혹은 행정처분 의뢰 등 방식으로 처벌된다. 처벌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와있는 만큼 촘촘한 단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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