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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이 주범보다 중형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 초등학생 유괴 및 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공범이 주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형,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이 주범보다 중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주범이 공범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기 때문이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따라 구형된다.


지난 4월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B양과 지난 3월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주범 A양(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에게는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 또한 소년법 최고형인 20년형을 구형한 것이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징역 20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A양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셈이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무기징역형은 추후 감형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형제가 운영을 멈춘 한국적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이다.

공범인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면할 수 있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을 고려해 공범 B양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주범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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