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도 이재용 1심 선고 불복…항소심서 재격돌
-이재용 측 항소 하루 만에 특검도 맞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9일 항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특검 측도 이날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약속하고 일부 뇌물을 공여한 부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에게 내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