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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도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SBI, 4분기부터...웰컴ㆍJT친애도 검토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도 빠르면 올 4분기부터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 김상우 핀테크 TFT 이사는 “보안부문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고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고객의 인증 정보를 디지털 공유 장부인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된다. 여기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은행에서 통용된다. 일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필요도 없다.

김 이사는 “블록체인이 금융권 전반에 대세가 되는 기술로 자리잡는다면, 선제적으로 도입해 효율성을 검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핀테크와 관련해 전사적인 스터디에 돌입했다. 9월 초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필수로 참여하는 블록체인 세미나를 연다는 계획이다.


JT친애 저축은행은 “차세대 핀테크 기술 도입해 적용하려는 전사적 의지가 강하다”면서 “다만 도입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 전반의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 후 업계 전반의 블록체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인 인증 수단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용 숫자가 3659만건(중복 사용 포함)에 이른다. 공인인증서가 금융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의 대명사’가 되면서 지난 2015년에는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했지만 최근까지 금융권은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자체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권이 대체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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