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다시 안 내도 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 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정은 1200만원 취득세 추징을 명령받은 A 씨가 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내면서 열렸다.

A 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문제는 2016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서류를 썼고, 위탁운영계약도 체결했다.

자치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려 했다. 이에 A 씨는 “시의 보육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시는 타 자치구에도 같은 사례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될 시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내왔다.

시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바꿨다고 볼 수 없다. A 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꿨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도 취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한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공개 세무법정은 서면ㆍ비공개로 이뤄졌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민원인도 직접 나서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도록 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공정성을 위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22명 외부 전문가가 이의신청 건을 함께 검토한다. 심리는 실제 법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