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25일 한국의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일제히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의 명백한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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