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각) IT 전문 ‘폰아레나’는 지난해 폭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다 리콜로 폰을 반납해야 했던 소비자라면 이날 공개된 갤럭시 노트8 구입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갤럭시 노트8을 최대 425달러(약 48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폰아레나는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7 단종 여파로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삼성전자가 이런 보상책을 내놓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나 폰아레나는 이번 보상책에 따른 할인이 미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사진제공=삼성전자] |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이런 보상책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국내 노트7 구매자들은 지난해 11월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그 숫자도 적잖다”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ㆍ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 통념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손해로는 볼 수 없다”며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이 자초한 것이거나 리콜 조치에 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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