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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휴대폰 케이스 ‘중금속 덩어리’였다…카드뮴 기준치 최대 9200배

[헤럴드경제=이슈섹션]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ㆍ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ㆍ검사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그 중 하나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넘었다.

또, 4개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됐는데 EU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EU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된다.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ㆍ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ㆍ심장ㆍ신장ㆍ폐ㆍ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ㆍ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이 따로 없어 안전기준 부재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 안전실태 점검을 검토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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