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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솔라파크에너지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사실상 ‘1호 P플랜’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 추진 예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블룸버그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망한 태양광기업’으로 꼽혔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사실상 초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의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초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택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솔라파크코리아 사건이 사실상 ‘P플랜’의 첫 사례라고 평가한다.

P플랜이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플랜 방식대로라면 한달에서 둘달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에는 개시 전 조사를 거쳤고 법원에 개시 전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회사를 매각할 예비 인수인과도 조건부 M&A 투자 계약을 맺은 상태다. 수의계약으로 예비 인수인을 미리 찾은 뒤 공개입찰을 진행해 적절한 입찰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비 인수인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일정과 병행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P플랜 절차는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솔라파크코리아의 경우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는 못해 완전한 ‘P플랜’ 사례로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 계획안을 제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협상 계획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개시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지난 1981년 세워진 태양광모듈 전문업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가 지난 2015년 상위 2%의 전도유망한 태양광 전문 업체로 선정할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중국제조업체들의 덤핑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합의해 지난 2012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정상화에 실패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존 워크아웃 절차와 연계시켜 회생 개시 전 절차에 속도를 냈다. 솔라파크코리아의 자산규모는 지난달 12일 기준 523억 원이며, 부채는 약 1669억 원으로 집계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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