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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 늘어...‘방산비리’는 무죄
-法, 조세포탈 혐의 추가 인정...징역 3년 10개월
-방산 비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이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다소 무거워진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군 납품거래를 중개하며 거액을 빼돌린 핵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관련 특가법상 사기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3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일광공영의 회삿돈 100억여 원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교비 6억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정경제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 판결해 형량을 높였다. 이 회장은 2010년~2012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1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기 개인 돈인 것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준법 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져 가벌성이 높고 이 회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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