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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ㆍ법정 촬영 모두 불허”
[헤럴드경제=이슈섹션]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이 될지 기대를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22일 진행된 이 부회장 선고 공판 법정 방청권 추첨에는 30석 배정에 454명이 몰려 15.1대 1이라는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세기의 재판’을 향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2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가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용할 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공익성이 큰 1ㆍ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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