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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모여 경찰 근속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1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어 승진이나 연금 계산등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일선 경찰들의 제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년 6개월인데 비해 길어 불공평하다는 것.

특히 경위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0.9%, 경정 이하 경찰관이 99.5%를 차지하는 등 타 기관에 비해 하위직 비율이 크게 높은 첨탑형 인력구성 때문에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가 컸다.

근속 승진 기간이 길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 시험에 목을 매거나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 상관에게 잘 보여야 해 갑질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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