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 경북 경산 대구외국어대를 8월25일~9월14일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9월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뒤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현 재학생들은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폐쇄 시기를 2018년 2월 28일로 한다. 이때까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대학의 인수자가 극적으로 나타날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중대 학생은 휴학생 260여명을 포함해 1000여명으로 집계된다. 대구외대 학생은 430명가량이다.
교육부 측은 앞으로도 경영자 비리로 대학설립 및 운영 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외대가 속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된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 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해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한 상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중대는 1999년 전문대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해당 법인은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들 두 대학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에도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실현 가능성도 낮아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