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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서 혐의 부인…“조작 몰랐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인원 변호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이유미 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장에 강압이 아니라 요구라고 썼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조작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의 자료 조작을 도운 그의 남동생 변호인 역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이 씨와 그의 동생, 김 변호사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 5명 가운데 이 씨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 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이 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준비절차를 1~2회 거친 뒤 시작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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