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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脫검찰화’ 공약 유명무실…법무ㆍ검찰 개혁위 '쉽지 않네'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검사 28명 법무부 발령
-변호사 채용땐 급여 부담… 위원회 권고안 마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6일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논의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단기간에 법무부에서 검찰 인력을 빼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관해 토의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현안을 토론했다. 토론된 내용은 오는 11월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으로 종합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기본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7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과장급 인사 16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검사를 법무부에 발령냈다.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등 5자리를 공석으로 비웠을 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그동안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혔던 인권국장 자리는 채용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을 한꺼번에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법무부에는 국가송무과나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등 업무 특성상 법조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기 어려운 부서들이 많다.

결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 임금으로 경력 법조인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법무부 과장급에는 보통 임용된 지 15년차 전후의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600만 원 후반대다. 각종 수당을 합하더라도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들에는 크게 못미친다.

국내 5대 로펌에 입사하는 변호사 초임이 연봉 1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경력 법조인이 금전적인 이유로 법무부 공무원을 택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한 일선 차장급 검사는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무부 근무를 선호하는 것인데, 검사가 아닌 외부 법조인들에게는 큰 매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연차가 낮은 법조인을 채용한 뒤 장기간 근무를 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 기간 다수의 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하는 현행 인사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들이 전문성을 쌓고 다시 외부로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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