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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지난 11일 사기죄로 4년형 받고 복역 중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와 범행을 공모한 강모(56)씨, 김모(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못받아 중단된 상황에서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속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엔 서초동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보증금 1억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한 것이었고, 14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월세도 2개월 치가 연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와 김씨는 작년 6월 A씨에게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 윤씨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며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씨는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감생활 중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교정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는 출소 뒤 관광호텔 신축 등의 명목으로 17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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