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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재수사 초읽기①] ‘댓글부대’ 자료 확보한 檢…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검토
-이달 30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있어
-변론재개 시 4년만에 MB정부 국정원 의혹 재수사
-MB 등 당시 청와대 라인으로 수사 확대될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등 정치개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서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해 지난 11일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분석해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주요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불참을 통보해 파행을 겪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지난 3일 MB정부 시절 최대 30개의 댓글부대 운영 사실을 공개한 지 10일 만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정치ㆍ대선개입 목적으로 민간인 3500여명으로 구성된 외곽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장 이달 30일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우선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이 필요하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 만큼 중요한 증거란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하는 셈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던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다시 시작하게 된다.

검찰도 4년 만에 다시 수사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자료 이첩에 대비해) 공안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비하도록 했다.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나 고발이 오는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검찰은 지난 10일 발표한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 MB정부 시절 국정원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일선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수사팀 투입이 유력시되는 진재선(43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ㆍ선거개입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직접 작성한 인물이다.

진 부장검사 외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수사팀에 있었던 김성훈(42ㆍ30기)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임명됐고, 단성한(43ㆍ32기) 검사와 이복현(45ㆍ32기) 검사도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나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57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모이게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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