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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몰래 택시 빌려줬다 불법영업 적발”…법원 “택시 회사 책임 없다”
-法 “택시회사의 의무 위반 탓할 수 없는 경우 해당”...과징금 90만원 납부명령 취소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더라도 택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회사 택시를 빌려줬다. 전직 택시기사였던 B씨는 이 택시를 이용해 두 차례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구청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차량을 제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택시회사에 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택시회사는 이에 불복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택시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의 행위로 회사가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김씨에게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라고 교육해 왔다”며 “택시 제공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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