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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반대 주민·단체 “전자파 측정결과 인정 못 한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으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13일 이같은 발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것이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자파 측정 방식 등을 내놓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믿을 수 없다.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결과 발표에서 “사드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또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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