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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임원들 ‘3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무죄ㆍ ‘법인세 포탈’ 이창배 전 대표는 법정구속
-법원, “비자금 상당 부분 신생회사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 있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300억 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비자금을 조성한 건 맞지만 불법 로비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허위로 경비를 신고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ㆍ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와 박모(53) 외주구매본부장, 최모(50) 외주구매본부 구매부문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 공사수주나 대관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비자금이 불법로비에 사용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롯데건설 측이 비자금 10억 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밖에는 불법로비에 비자금이 사용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불법 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진 부분은 사용 기간과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이며 상당 부분 신생회사를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0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넨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부풀린 공사대금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경비를 신고해 법인세 1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들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챔과 아울러 롯데건설이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켜 고통을 가하는 것이며 국가 조세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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