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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하다며 ‘묻지마 살해’ 시도…살인미수 혐의 10대 징역 5년
-法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우울하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해’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부산 사하구에서 피해자 B(53) 씨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일 새벽 1시께 A씨는 집에서 둔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태로 폐지를 정리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한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엎드린 채 사망한 척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숨졌다고 여긴 A씨는 주위에 있던 폐지로 그를 덮은 후 도주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B씨는 머리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고 골절 치료를 받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장애(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를 앓고 있었으며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남자를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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