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5월초부터 관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 중 감면받은 428개 법인 1016건의 부동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적발, 감면해 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추징 대상이 된 법인에 대해선 아울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밖에 구는 감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법인들 중 해당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였다.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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