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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재판 중 “질문 있다” 외친 60대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돌발행동을 해 강제 퇴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해 “질문있다”고 소리쳤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청객 A(61)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장이 A씨를 구치소에 보낼지를 결정할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하자 A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어떻게 구금하나”라고 외쳤다.

A씨는 박 대통령 등의 공판이 끝난 직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나는 서민이고 경제가 바닥나고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고 내게 직격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 했다”며“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이 처음인 A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에 처하겠다”며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방청객은 몇 있었으나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한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에 울음을 터트렸다가, 또 한 여성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소리쳤다가 퇴정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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