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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성차별 메모’ 직원 해고 파문…“법적 대응하겠다”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구글이 성차별 내용을 작성한 직원을 해고했지만, 해당 직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제임스 데모어는 구글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구제를 신청했다. 데모어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펌 폴 해스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구체적인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도 “구글의 고위 경영진이 자기 뜻을 곡해하고 의견 제기를 막기 위해 창피를 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AP]

현지 언론들도 이번 해고 결정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미국 연방노동법은 구글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직원이 여타 직원들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인이 직원에게 특정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에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두는 것도 고용차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데모어의 경우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CNBC는 작성메모 내용 가운데 일부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해고를 결정할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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