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금리 대출 87만건…여전히 금리인하 사각지대
저축銀 27만, 대부업 60만
기존 계약 소급적용 불가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지만, 87만건 가량의 대출이 30%가 넘는 초고리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혜택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상위 20곳)의 현 법정 최고금리(27.9%) 초과 계약이 87만 48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잔액은 3조 3315억원이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은 27만 4101건(대출잔액 1조 931억원)으로 평균 금리는 30.6%였다. OK저축은행(7만 1619건), 웰컴저축은행(5만 4961건) 등 자산규모가 큰 저축은행 6곳이 보유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은 21만 1586건으로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했다.

대부업권(상위 20곳)에서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은 60만 714건(대출잔액 2조 2384억원)으로 평균금리가 34.8%였다. 대부업권에서는 산와대부의 계약건수가 11만 5585건(대출잔액 5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2014년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초과 계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 대출 계약이 현행법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24%로 일괄적으로 내리진 않는다. 기존 계약이라도 재계약하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이 가능하다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재계약ㆍ만기연장 등이 불가능해 차주는 여전히 연 30% 이상 고금리에 시달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에 대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자장사’에 몰두해온 업계가 당국의 권고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민 의원은 “최고금리를 인하해도 실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