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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속 檢 수사기록] 용산참사ㆍ박근혜 5촌 살인사건…수사기록 공개 요구하는 시민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관련 기록 공개두고 法과 檢 마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폐쇄적인 태도는 2009년 10년 ‘용산참사’ 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과 용산 철거민들 간의 다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넘나들며 장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200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용산 철거민들은 1심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개월 간 비공개 방침을 고집하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철거민들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 결과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 11월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철거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법원의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용을 명한 이상 검사가 그 결정을 지체없이 따랐어야 하는데도 9개월 동안 법원 결정에 반해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이 사건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약 9개월이라는 매우 오랜 기간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며 “원고들의 열람ㆍ등사권,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태도를 두고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철거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검찰 처분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복사 결정에 검사는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찰의 열람ㆍ등사 거부 사례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 재공개를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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