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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갑질 후폭풍…별들이 떨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주 여론을 흔들었던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이번주 이뤄질 군 인사에도 큰 여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앞으로 장병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 지휘관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군 인사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신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군 지휘부에게 ‘박 대장 부부 사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판을 깔아준 셈’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군 인사 원칙의 첫 시험대인 대장급 인사는 이르면 8일 있을 예정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 등 8명의 대장 중 지난해 9월 임명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대장급 인사뿐만 아니라 이후 연달아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육군에는 갑질 의혹의 또 다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군 검찰은 직권남용·가혹행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박 대장을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장이 이날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는 군 검찰이 7일 소환조사한다. 민간인인 전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와 별도로 군인권센터는 폭행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낸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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