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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점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바닥분수 등 시가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의 안전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닿는 물놀이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한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저류조 청소ㆍ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ㆍ소독제 투입 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을 살핀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동 시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리해오던 것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조항이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만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을 중지시키고, 개선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단 법 시행 첫해인 올해는 부유물ㆍ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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