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운전원에 대한 교육청의 허술한 복무관리를 지적하며 근무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9급 A씨를 채용해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 명령을 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고도 감사일인 지난 5월2일까지 20여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근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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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 등 어떤 조치도 받지 않은 A씨는 서울의 자택에 대기하면서 교육감이 서울 출장 때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때에만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운전 6급까지 승진한 A씨는 집에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출장신청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A씨가 실제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관내ㆍ외 출장 근무를 한 것은 겨우 50일에 불과했다. 그 외 연간 근무 대기일수인 249일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 내역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지난해 연봉으로 6645만2000원을 받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받았다.
교육청은 또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A씨에게 교부해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하지 않고 A씨의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쓰도록 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감사위는 매년 200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A씨의 복무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총무과에 엄중히 경고했다.
A씨는 오는 2018년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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