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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교육청, 50일 일한 운전기사에 연봉 6600만원…어떻게 이런 일이?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제주도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이 1년에 50일 일하고도 6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운전원에 대한 교육청의 허술한 복무관리를 지적하며 근무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9급 A씨를 채용해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 명령을 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고도 감사일인 지난 5월2일까지 20여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근무토록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 등 어떤 조치도 받지 않은 A씨는 서울의 자택에 대기하면서 교육감이 서울 출장 때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때에만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운전 6급까지 승진한 A씨는 집에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출장신청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A씨가 실제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관내ㆍ외 출장 근무를 한 것은 겨우 50일에 불과했다. 그 외 연간 근무 대기일수인 249일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 내역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지난해 연봉으로 6645만2000원을 받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받았다.

교육청은 또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A씨에게 교부해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하지 않고 A씨의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쓰도록 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감사위는 매년 200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A씨의 복무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총무과에 엄중히 경고했다.

A씨는 오는 2018년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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