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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폭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측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조사관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인권위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이 알도록 한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인권위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단체가 공개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사건 참고인 실명이 피진정기관(학교)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이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조사국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회신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측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해당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비정규직 교사가 목격자 진술서를 쓴 사실을 학교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인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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