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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동산대책 여파] “당길 수 없나요” 대출 문의 쇄도
재건축 많은 강남, 선수요 몰려
은행도 잘 몰라...“유권해석을”
금융당국 “늘리면 안돼” 경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고강도 부동산 방안이 발표되자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 때문이다.

2일 정부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이 나온 이날 오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 인근 지점에는 잔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 은행 점포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형’ 고객들 문의가 이어졌다. 또 강남ㆍ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운 LTVㆍDTI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이나 대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주요 이슈였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연락해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조차 명확히 답하기 힘든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예외 조항의 경우 본점에서도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므로 대출은 1건 뿐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 시점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LTVㆍDTI 등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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