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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명예훼손 용납못해”…여성신문에 손해배상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여성신문에 기고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탁씨는 과거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보다) 한살 어린 16살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여학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썼고, 논란이 되자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에 실린 글은 제목만보면 탁씨가 ‘소설’이라고 주장했던 일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글은 탁씨와 실제 관계를 맺었다는 여성의 글이 아니었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여성이 자신의 체험담을 쓰면서 비유적으로 제목을 달았던 것이었다.

탁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탁씨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비판을 듣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기 어려워한다. 그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탁씨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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