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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ㆍBMW도 ‘배출가스 소송’ 휘말릴 듯…내주 소장 제출
-질소산화물 감소제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 5개사 독일 현지 조사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도 상대, 1인당 1000만 원 청구로 시작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와 BMW도 국내에서 ‘배출가스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요소수 탱크 사이즈 크기를 담합한 5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요소수는 디젤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촉매제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본사 5곳을 상대로 소비자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낸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들 업체들이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여 제조원가를 낮췄음에도 이를 숨긴 채 디젤차량 가격을 가솔린차보다 500만~1000만 원 비싸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하 변호사는 우선 1차 소송을 낸 뒤 원고 수를 늘리고 청구액도 확장해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기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차를 샀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 차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벤츠와 BMW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요소수 활용장치인 ‘SCR’을 개발해 2000년대 초반부터 자사 제품에 장착했다. 다른 업체들은 최신기종인 ‘유로6’ 차량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2015년부터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요소수 담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미 1차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며 “독일 본사 (문서)송달 문제 등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돼 미리 소송을 내고 참가자들을 더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 등 5개 자동차 회사는 1990년대부터 요소수 탱크 크기를 8ℓ로 제작하기로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가 35ℓ 크기로 요소수 탱크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수 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행 가능 거리도 짧아진다. 35ℓ의 요소수를 채웠을 때 최대 운행거리는 3만 km지만, 8ℓ인 경우 최대 6000㎞만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요소수 보충을 위해 차량 정비를 자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생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이들 독일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요소수 분사 조작과 관련해 폴크스바겐그룹이 배상금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 측은 미국 소송 진행 상황을 참고해 제출되는 서면 등을 국내 소송에도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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