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행정제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가 화성시와 함께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행정제재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땜질식 하자처리를 반복해온 동탄2 부영아파트 건설사를 바로잡는 것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채인석 화성시장도 “하자 보수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가 실시한 3차례의 품질 검수를 통해 지적사항이 211건 나왔다. 부영 측은 이 중 201건을 조치했지만 배수 불량,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지속 발견돼 아파트 계약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남경필 지사와 채 시장은 지난 27일 만나 부영 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번 행정제재를 통해 부영아파트 시공사 및 감리자 제재 방안 적극 검토, 부영아파트 하자내역 추적 및 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점검결과 공유, 부영의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부영주택의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입주민에게 재산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의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나 타 시도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아파트는 24개월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채 시장은 오는 8월 7일부터 부영아파트 단지에 ‘맞춤형 현장 시장실’을 열고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듣을 계획이다.

남 지사와 채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