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채널A는 지난 5월부터 마흔 네번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뭘 저렇게 잘못했나. 저희는 그런 거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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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선 한 중년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마자 큰 소리로 통곡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이 남성은 큰 목소리로 “울지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달엔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친 남성과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며 “엄마!”라고 소리를 지른 여성이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관계자는 “처벌을 할 겨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선 방청객이 법정소란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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