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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산단입지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특별대책지역내 개별입지 공장 집적화 방안 긴급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조억동 광주시장과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ㆍ박호민 공동위원장, 이석호ㆍ이광현 연구위원, 그리고 시ㆍ군 관계자들이 28일 이천시장실에서 팔당 7개 시ㆍ군 관련 현안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근 광주시와 이천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특대고시 적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부동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대지역 내 계획된 산업단지가 없어 개별입지 공장들이 난립,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의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역내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팔당 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인 조억동 광주시장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부동의 받은 사유 등 보고를 듣고,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시행에도 여전히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아쉬움을 언급하면서 산단입지 규제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개별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오히려 폐수관리가 더 효율적인 집적화를 막는 건 문제가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총량범위 안에서 집적화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거 특대고시 제정 당시와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합의가 이뤄진 시기를 망라하여 환경부와 서로 논의했던 또는 약속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환경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를 갖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러한 특대고시 조항이 지역발전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내용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으며, 이번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 법제처의 법리해석 질의가 필요하며, 특수협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추진방안 또는 대책 등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억동 광주시장과 조병돈 이천시장, 그리고 원경희 여주시장 모두 산단입지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빠른시일 내에 7개 시ㆍ군 주민대표단과 시장 군수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산단입지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다.

강천심 특수협 운영본부장은 “팔당 7개 시ㆍ군은 수도권규제 및 환경규제로 전국 최고수준의 중첩규제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산업시설이 집적화 되지 못하고 개별입지공장이 난립하여 오히려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의무제가 도입되면 특대고시가 불필요함으로 폐지 약속을 했다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별입지공장을 집적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특대고시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7개 시ㆍ군 시장ㆍ군수와 주민대표단 회의를 통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후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과거 한강법 제정 당시 총 궐기대회 그 이상으로 강력대응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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