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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30대女, 남친과 바람피운 지인 수면제 먹여 살해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되는 지인을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광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ㆍ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부산 동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35ㆍ여) 씨를 만나 친해졌지만 A씨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는 2013년께 관계를 끊었다. 박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2010년께부터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난 2월 A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4년만에 다시 만난 박 씨는 A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난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탄 소주를 준비한 다음 A 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들어 있는 A 씨를 컴퓨터 마우스 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A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A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동기를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A씨의 예측이나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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