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졸음운전’ 버스기사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ㆍ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K5 승용차 운전자 신모(59) 씨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해 전체 18시간 40분을 근무했다”며 “사고 당시 깜빡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자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