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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엑손모빌에 과징금 폭탄…“틸러슨 CEO 시절 대러 제재 위반”
-WSJ “미 재무부 VS 엑손모빌 한판 붙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에 200만 달러(22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CEO로 재직하던 2014년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엑손모빌의 두 자회사가 2014년 5월 14~23일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회장 이고리 세친)와 8건의 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 전 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사진=EPA]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당시 푸틴 러시아의 측근인 세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2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매겼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4년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하자 대러 제재 조치를 가했다. 그러나 엑손모빌은 이와 무관하게 사업 거래를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 당시 엑손모빌의 CEO는 렉스 틸러슨 현 국무장관이며, 엑손모빌은 러시아 측과 계약한 사실을 숨겨왔다.

틸러슨 장관은 CEO 재직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가한 대러 제재에 대해 효과가 없다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의 과징금 폭탄에 대해 엑손모빌은 강하게 반발했다.

엑손모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는 세친 회장 같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석유회사 로스네프티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SJ은 “미국과 엑손모빌이 러시아의 제재안에 대해 제대로 한판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bon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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