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조치, 법적소송 이어져
- 석동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초법ㆍ탈법적 조치”
- 한수원 노조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와 보수 정치권, 노조 등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회(석동현 위원장)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이날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석 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이른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내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 한 사항에 대해, 회의 개최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관계법률(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도 맞지 않는 초법적ㆍ탈법적 조치로서 위법무효다”고 주장했다.

특히 5ㆍ6호기 공사가 허가 및 착공 절차를 거쳐서 이미 30% 가까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 중단 시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원전의 추가건설 문제의 공론화와 별개로 이미 시공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등 신고리 5ㆍ6호기 인접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보수단체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도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소속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천기흥,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원고는 한수원의 100% 출자 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라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5ㆍ6호기 공사 중단 과정의 절차상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그동안 공사비로 들어간 1조6000억원의 매몰비용과 국가전력수급 계획을 고려할때 공사추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소송인측은 이번 소송건과는 별도로, 5ㆍ6호기 공사 중단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