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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적이 된 프랜차이즈 ②] “같이 살아야하는데…” 가맹본부-가맹점 ‘기대 반 걱정 반’
-가맹점주 “부당한 갑질개선 등 기대”
-가맹본부 “허위신고 등 부작용 우려”
-‘오너리스크 손해 보상’은 고개 갸우뚱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글쎄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등 갑질 관행 개선은 기대하겠지만 이제 시작이니 좀더 두고봐야겠죠. 그것보다 우리 점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본사를 통한 원재료 납품가격 인하죠. 사실 중간에서 이득을 얼마나 챙기는지 알 수 없잖아요. 불공정행위 신고도 그래요.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상생이 중요하죠.” (A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김모씨)

“요즘 로열티 받는 곳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 중 일부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한것 같아요. 불공정행위 신고도 사실 경쟁업체나 가맹본부에 불만을 가진 점주분께서 허위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고 아무런 이해도 없이 관련대책을 내놓은것 같아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같이 살아야하는데….”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대반 걱정반이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것 보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게 최우선이라는게 한목소리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같은 ‘기대반 걱정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그 동안 가맹본부가 유발한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만들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가맹본부들은 당혹스럽다는 의견이다. 갑을 관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가맹본부의 고충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 개선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보다 협상력이 센 가맹본부가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며 “같은 품질일 경우 본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맹점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일산에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 치킨장사를 했었는데 갑질이 심해 브랜드를 갈아탔다”며 “그때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결국 관뒀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니 눈치는 안 볼 수 있겠다”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그래도 고발을 해봤자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인데,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본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는 가맹점은 환영했다. 하지만 ‘피해 여부 및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뒷말이 적지 않았다.

가맹점주 P씨는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리스크가 생기면 당장 가맹점이 큰 타격을 입는 관행이 없어질 것 같아 기대된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 피해 금액을 어느정도 보상받을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할지 궁금하면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P씨는 “공정위가 일단 말만 내놓고 향후 오너리스크 부분에 대해선 그냥 없던 일로 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했다.

이같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강한 압박 속에서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생기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같은 업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수용은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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