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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 흥얼거려 화가나”…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法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동기”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 명령


[헤렬드경제=이유정 기자]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치매와 정신지체를 앓는 모친을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백정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어머니 B(64) 씨의 집 인근 야산에서 B 씨를 돌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 뒤 도로에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로에서 약 200m 떨어진 아버지의 묘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머리 부위를 수차례 쳤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치매와 정신지체를 앓는 어머니가 평소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헛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 저하,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비교적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A씨의 살해 동기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동기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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