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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초고층건물 10곳 중 5곳 안전 ‘불량’
- 피난방화시설ㆍ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5건 과태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0곳 중 5곳의 소방안전이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3주간 초고층 건물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달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당시 모습. [사진제공=AP]

전체 50층 이상 건물 107곳 중 인천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서울 트레이드타워ㆍ63빌딩ㆍ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등 서울 4곳, 부산 2곳, 인천 2곳, 경기 1곳, 천안 1곳 등 위험성이 높은 10곳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위법이 저질러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건축ㆍ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해선 기관 통보 9건, 즉시 현장 시정 25건이 이뤄졌다.

안전처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법령 개선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등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했다. 이를 현재 추진 중인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화재는 2012년 74건, 2013년 86건, 2014년ㆍ2015년 107건, 2016년 131건 등 해마다 줄지 않고 늘었다. 이로 인해 5명이 다쳤다. 이보다 층고가 높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구조 상 화재가 급격히 상층부로 확산될 수 있고, 피난도 쉽지 않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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